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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3년 7월 예식업체 B와 이듬해 11월자로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냈습니다. 계약 7개월 뒤 A씨는 개인사정으로 업체 측에 계약 해제와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 과정에서 A씨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업체가 계약금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업체는 이 사건 계약은 계약서 약관에 계약금 환급 불가 사실이 명시돼 있으므로 환급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원은 업체가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 약관의 ‘15일 이후 계약금 환급 불가’ 내용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금이 산정돼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