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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짜 구급차' 가려낸다…비응급은 우선통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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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5.07.27 10:28:28

복지부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기준'' 마련
중증도 분류기준 5단계는 처벌 특례 인정 안돼
혈액·장기 운반 시 가능…대통령 지적에 관리 강화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구급차가 긴급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 지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비응급 환자를 태웠다고 분류되면 우선 통행 등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이동하는 구급차. (사진=연합뉴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각 병원 및 민간 이송 업체에 안내했다.

구급차는 소방차, 혈액 공급차량 등과 함께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전용차로 이용과 우선통행이 가능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가 교차로 등에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량은 일시 정지하고 긴급자동차를 위한 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시에도 특례를 적용해 처벌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간 구급차의 긴급한 용도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허위로 운행하는 사례를 가려내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현장에서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과 협의해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에 따라 △긴급(1단계) △응급(2단계) △준응급(3단계) △경증(4단계)까지는 긴급성을 인정하나 ‘비응급’(5단계)는 제외됐다. 비응급은 외래 진료로 충분하다고 판단돼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로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의 질환을 있을 경우가 대표적이다.

구급차가 혈액과 장기를 운반할 경우는 긴급성이 인정된다. 다만 검체와 진료용 장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긴급이송확인서를 사전에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응급의료종사자를 운송하는 경우에도 재난 대응이 목적일 때만 가능하다. 그 외 △사망자 이송 △지역보건사업 수행 △철추환자 등 거동불편자 △행사대기 등을 위한 용도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장에서 구급차의 운행 목적을 판단할 때는 환자 및 응급의료종사자의 동승 여부를 확인하고 모두 탑승하고 있는 경우 긴급성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명 이상의 인원이 탑승해야 한다.

이송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대장, 출동 및 처치기록, 기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는 사후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소명의 적절성 여부도 자문을 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환자를 태우지도 않고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하는 가짜 구급차 등의 사례를 들며 기초 질서 계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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