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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부 물가 안정 기조 동참…'그린워싱'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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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6.20 05:00:00

그린워싱 적발 사례 매해 증가…''무지''에서 비롯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인식제고 등 사업 발주
사업자 교육자료 만들고 경제단체 협업해 컨설팅
"친환경 표현 자제하고, 가격 정상화 가능성 커"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새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발맞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을 정조준했다. 업체들이 ‘친환경’을 빌미로 제품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공정위는 그린워싱 관련 규정을 모른다는 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해 인식 제고부터 나설 계획이다.

그린워싱 관련 이미지.(자료=게티이미지)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인식제고 및 합리적 결혼서비스 이용 캠페인 운영’ 사업을 발주했다.

그린워싱이 문제가 되는 사례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지난해 2528건으로 2020년(110건)대비 크게 증가했다. 공정위도 최근 무신사와 신성통상 등 의류업체와 포스코의 그린워싱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그린워싱이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국내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그린워싱 기준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문항에 ‘잘 몰랐다’고 대답한 기업이 45%를 차지했다. ‘매우 잘 안다’는 답변은 10%, ‘어느 정도 안다’는 26%, ‘보통’은 19%, ‘잘 모른다’는 43%, ‘전혀 모른다’는 2%로 집계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국민·기업 인식 제고 캠페인을 추진할 전략이다.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기업’과 ‘몰라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우선 공정위는 그린워싱 관련 주요 법 위반사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체크리스트 등 사업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한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협업을 통한 교육, 기업 컨설팅, 업종별 특화 맞춤형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국민 대상으로는 그린워싱 사례를 모니터링·신고할 수 있는 참여 채널을 마련한다. 우수 신고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도 구상 중이다. 또한 공공장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등을 통해 그린워싱 진위 판별법과 신고절차 안내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친환경 공정을 했다면서 가격을 올려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공정위가 그린워싱을 단속하겠다고 하면 기업들이 친환경 등 표현을 쓰는 걸 자제할 수 있고, 가격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인공지능(AI) 워싱’과 관련한 인식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AI 기술을 쓰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활용하면서 AI 기반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AI 워싱도 물품 단가를 올리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업에서 합리적인 결혼서비스 이용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매체별 홍보전략을 수립해 실행하고, 대국민 공모전과 서포터즈 운영, 유관기관 등 다양한 협업으로 참여형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콘텐츠와 리플릿 등을 제작·배포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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