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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7일 다름플러스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다름플러스는 2020년 7월 6일부터 2022년 6월 20일까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 동의나 발주가 없음에도 신메뉴 조리에 사용되는 17개 품목 원부재료를 전체 가맹점에 일괄입고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차돌 가맹점주는 일괄입고된 신메뉴의 판매와 신메뉴가 팔리지 않는 경우 미사용된 원부재료의 재고 책임을 모두 부담하게 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별 경영상황에 따른 필요 수량 고려 없이 일정 물량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면서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신메뉴 출시의 경영상 위험을 전가한 행위로 판단됐다.
또한 다름플러스는 2019년 1월 3일부터 2022년 12월 29일까지 총 251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국 전체 이차돌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포예정지별 예상매출액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소재 가맹점이나 강원 춘천 소재 가맹점 모두 예상매출액 범위를 동일하게 받은 것이다.
아울러 다름플러스는 2020년 3월부터 최근까지 단순 영업표지만 기재된 수저와 일반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거래상대방을 구속하기도 했다. 일반공산품인 은박보냉백, 떡볶이 용기 세트와 이차돌 영업표지가 인쇄된 수저 세트를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행해위도 적발했다. 다름플러스는 2019년 1월 2일부터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등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을 다른 경로로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자점매입 행위를 할 경우 자점매입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실제로 다름플러스는 자점매입 행위가 적발된 2개 가맹점주를 상대로 해당 계약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액 지급을 청구했다.
공정위는 다름플러스의 법 위반 행위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현재 다름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는 면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가 합리적인 예상매출액 정보에 기반을 둬 가맹사업 시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맹점주의 신메뉴 판매·재고 부담, 필수품목 구매 부담, 부당한 손해배상 위험 부담 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