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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비 점주에 떠넘긴 배스킨…공정위, 사실상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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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7.25 05:00:00

공정위, 가맹본부 비알코리아 심의절차 종료
심사보고서, 점포환경개선 분담비용 미지급 지적
심의 결과, "규제 기준 명확치 않아 법 위반 단정 어려워"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아이스크림 전문점 ‘배스킨라빈스’ 가맹사업본부인 SPC 비알코리아가 인테리어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는 혐의가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브 한남 배스킨라빈스.(사진=이데일리DB)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소회의를 열고 비알코리아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심의한 결과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심의절차종료는 공정위 전원회의·소회의(1심 법원격)가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는 하나의 유형으로 심사관(검찰격)이 가져온 자료만으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의 처분이다. 무혐의 처분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기업 입장에선 공정위가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과 같은 효과가 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비알코리아가 가맹점 점포환경개선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할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 보고,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 권유·요구로 가맹점이 점포환경을 개선할 때 본부가 공사금액의 20~40%를 분담하도록 규정한다.

사건의 쟁점은 비알코리아가 점포환경개선을 직접 권유·요구했는지 여부였다. 심사관 측은 심의 과정에서 비알코리아가 점포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알코리아 측은 문제가 된 점포환경개선 공사는 기존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통상적인 공사와 다르기에 법정 부담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존 가맹점주로부터 운영권을 인수한 새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시행한 ‘제3자 양도양수’라는 형태로 진행된 점포환경개선 공사는 신규가맹점 개설에 준하므로 비용 부담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위원들은 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제3자 점주 교체 양수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시 법정 부담에 관한 규제 기준이 명확히 수립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위원들은 “법 규정이 잔존 계약을 승계한 것이 아닌 새로운 계약기간을 부여받은 양수인들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심인을 넘어 타 가맹본부와 시장 전반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고려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 비알코리아의 또 다른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을 기각했다. 비알코리아는 지난 3월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사들이도록 해 과징금 21억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나 ‘과징금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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