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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병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3년 7월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을 받았고, 시술 이후부터 두통·어지러움 등 증상이 나타났고, 또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받을 결과 뇌 내 기종, 척수 내 기종이 확인돼 척수 경막 외 혈액 패치술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A씨는 총 669만 9520원의 진료비를 지급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시술 전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했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사고가 잦은 시술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잘못된 시술로 뇌·척수 내 기종이 발했헀다고 주장하며 진료비 등을 포함한 1100만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B씨는 ‘경막 손상 동반될 경우 일시적인 하지 운동 위약, 통증 증가, 기립 시 두통, 약물에 의한 과민반응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했으며, 이상 증상을 발견했을 때 병원에 즉시 방문해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리라고 맞섰습니다.
일단 소비자원은 이 사건 시술인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에게 발생한 두통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막 손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소비자원은 시술 전 작성된 동의서에는 ‘주사치료 동의서’로 경막 손상 가능성에 대해 전혀 언급돼 있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은 부작용인 뇌 내 기종과 척수 내 기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정을 설명했다는 B씨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설명의무 소홀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원은 설명의무 위반이 진료 과정상 과실과 같다고 보긴 어렵다며 B씨의 책임은 위자료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이를 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