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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EU 집행위원회 초안에 대한 의회 입장을 정한 것으로 추후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집행위 간 3자 협상을 거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불법적 반려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보호 기준을 마련해 사육·번식업자에게 강제력 있는 조치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초안에 따르면 EU 27개국에서 사육되는 모든 개와 고양이에 대한 마이크로칩 이식과 관련 정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DB) 등록이 의무화된다.
제3국에서 동물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수입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EU 도착 5일 전에 온라인 DB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비상업적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반입한 뒤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가게에서 개와 고양이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동물을 비좁은 우리에 가두거나 생후 8주 미만 새끼를 어미와 분리해선 안 되며, 암컷의 번식 횟수도 제한된다는 내용 등의 번식·사육 관련 규정도 들어갔다.
집행위에 따르면 전체 EU 인구 절반에 가까운 44%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연간 동물 거래 규모가 연간 13억 유로(약 2조원)나 된다.
그러나 EU 차원의 통일된 반려동물 관련 복지 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