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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유출' 수사 경찰…"악성코드 IP 추적 중, 신속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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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5.05.19 12:00:00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배임 등 혐의로 고발장 5건 접수
"내부 직원 연루 가능성 열고 수사"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배임 등 혐의로 고발장 5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유심정보 유출 사태를 수습 중인 SK텔레콤이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고객을 직접 찾아가 유심을 교체하거나 재설정해주는 서비스를 내주부터 시작하고 잇다.(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19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SKT의 유심정보 유출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는 “사이버수사과에서 시스템 내 악성코드와 서버 로그 기록을 분석하고 IP를 추적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혐의를) 특정해서 관련된 부분의 수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부직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 다 열고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은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SKT 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대륜 측은 “SKT가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이동통신 3사 중 지난해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도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법인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SKT의 해킹 인지 시점과 신고 시간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찰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SKT 사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유 대표를 고발했다. 서민위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최태원 SK 회장과 유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5건이 고발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SKT 역시 해킹범과 배후를 찾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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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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