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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사각 해소…‘창업기획자’도 투자 연대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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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5.08.20 09:30:00

중기부, 재창업·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현장투어 개최
벤처·스타트업 분야 두 번째이자 스타트업 관련 첫 번째 현장투어
발굴한 정책은 ‘재창업·재도전 활성화 방안’ 등에 반영 예정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부가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조항을 신설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 벤처·창업분야 두 번째 정책현장투어를 열고 창업기획자,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 투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금지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창업기업의 재도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토론을 실시했다. 중기부는 그간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를 도입·운영했다. 일부 규정이 미비했던 창업기획자 분야의 제도를 손보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재창업 초기 및 성장기업, 투자유치 유망기업들과 지원기관, 학계 전문가가 모여 연대책임 금지제도 외에도 재창업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등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재창업가 자금 애로 해소 △재창업가 성장(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연계 방안 △시니어 창업가 등을 위한 재창업 정책 접근성 향상 △재창업 긍정 문화 확산 등을 위한 방안 등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토론에서 “재창업은 단순히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축적한 경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우리 경제의 화두인 ‘모두가 잘사는 진짜 성장 시대’를 실현하는 데 있어 재창업 기업도 핵심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번 정책현장 투어에서 제안된 건의는 신속하게 검토·추진하고 정책화해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인 ‘재창업·재도전 활성화 방안’과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책현장투어는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영역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정책 행보로서,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분야 정책 고객군을 대상으로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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