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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성병까지 있었어?”…여성에 따진 소방관, ‘성폭행’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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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5.06.20 13:56:12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 내용
소방관 A씨, 외국인 여성 B씨 소개받아
성관계 가졌지만, 성병에 남자친구까지 있어
항의하자 A씨 ‘성폭행 혐의’ 고소한 B씨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외국인 모델과 데이트 후 성폭행 누명을 쓴 소방관이 무죄를 선고받은 후 무고죄로 맞고소 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은 올해로 19년 차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는 남성 A씨의 제보를 내용을 전달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에 따르면 그는 4년 전 아는 동생의 소개로 한 외국인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상당한 미인이었는데, 알고 보니 CF에도 나오는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다. 또 한국어가 유창해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이후 두 사람은 가끔씩 만나 술도 마실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러던 중 어느 날 A씨가 먼저 “술을 마시자”고 연락하자 B씨는 A씨 집 근처로 찾아왔다.

이날 두 사람은 식사 후 3차까지 술을 마셨고, B씨의 제안으로 숙박업소에 가게 됐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순댓국을 먹고 헤어졌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지인들을 통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B씨에게 다른 남자 친구가 있으며, B씨가 성병에 걸린 상태라는 것이었다.

A씨는 B씨가 감염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가졌다는 것에 화가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상해죄로 고소해 버리겠다”고 따졌다.

그러자 B씨는 지인들에게 되레 “오빠(A씨)가 나를 성폭행하고 협박했다”며 A씨가 강간범이라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으로 각종 고소전을 펼치게 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B씨과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지워버린 상태였는데 2023년 6월 경찰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포렌식을 통해 메시지와 사진, 영상 등을 거의 복구해 냈다.

복원된 영상에는 숙박업소에 가기 전 B씨가 인형 뽑기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또 숙박업소에서 나와 식당에서 찍은 사진에서도 B씨는 미소를 짓거나 장난치는 모습이었다.

또한 숙박업소에 다녀온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복원되면서 경찰은 A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B씨는 포기하지 않고 이의 신청을 했으나 검찰도 불기소했다.

억울했던 A씨는 성폭행 무혐의 판정을 받은 뒤 곧장 B씨를 무고로 고소했지만 이것 역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현재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19년 동안 화재 진압 구조대원 생활을 하면서 현장에서 죽을 고비를 넘길 때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 이 일로 정말 많이 울었다”며 B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고 싶다는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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