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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 단속 0건`에도 발생한 송도 참극…경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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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5.07.23 10:05:58

8~9월 두 달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온라인 '총기제조법' 유포 차단 집중
게시자, 최대 징역 3년·벌금 700만원 처벌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 이후 총기 관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무기 자진신고를 비롯해 인터넷 상에 총기 제조법을 담은 내용의 콘텐츠가 올라오는 것도 즉각 차단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도봉구의 피의자 자택에서 발견된 폭발물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8월부터 2개월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행정안전부·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하던 자진신고 기간을 8월로 앞당기고 9월까지 확대 시행한다. 총기 자진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 신고소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불법총기 제조·판매·소지 시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불법무기를 제조하거나 소지한 사람의 검거에 기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이 힘을 싣는 대목은 온라인 유해 정보 차단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유튜브·SNS 등에서 사제총기 및 폭발물 관련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누리캅스’(시민으로 구성된 사이버 명예경찰) 640명과 협업해 게시물 삭제·차단 및 게시자 추적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5년간 총 8893건의 불법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올해에만 누리캅스를 통해 6756건을 조치한 바 있다.

경찰청은 현재 운영 중인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반 상시 점검 기능을 추가해 불법 게시물 탐지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의 삭제·차단 요청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경찰이 이처럼 총기 관련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범행 도구로 사용한 사제 총기에 대해 “유튜브를 보고 배워 직접 만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유튜브 등에는 관련 정보가 범람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우려는 숫자로도 나타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무기 집중단속 중 사제총기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지만 같은 기간 사제총기 사건은 총 4건(2023년 2건, 2021·2022년 1건) 발생했다. 암암리에 총포 불법 거래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난 6월 서울경찰청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의총포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 관계자와 판매자들을 검거했는데, 이들로부터 압수한 모의총포는 총 820정에 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 모두가 감시자가 돼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총기 유통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제조·판매·소지 등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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