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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불법총기 제조·판매·소지 시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불법무기를 제조하거나 소지한 사람의 검거에 기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이 힘을 싣는 대목은 온라인 유해 정보 차단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유튜브·SNS 등에서 사제총기 및 폭발물 관련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누리캅스’(시민으로 구성된 사이버 명예경찰) 640명과 협업해 게시물 삭제·차단 및 게시자 추적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5년간 총 8893건의 불법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올해에만 누리캅스를 통해 6756건을 조치한 바 있다.
경찰청은 현재 운영 중인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반 상시 점검 기능을 추가해 불법 게시물 탐지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의 삭제·차단 요청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경찰이 이처럼 총기 관련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범행 도구로 사용한 사제 총기에 대해 “유튜브를 보고 배워 직접 만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유튜브 등에는 관련 정보가 범람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우려는 숫자로도 나타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무기 집중단속 중 사제총기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지만 같은 기간 사제총기 사건은 총 4건(2023년 2건, 2021·2022년 1건) 발생했다. 암암리에 총포 불법 거래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난 6월 서울경찰청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의총포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 관계자와 판매자들을 검거했는데, 이들로부터 압수한 모의총포는 총 820정에 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 모두가 감시자가 돼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총기 유통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제조·판매·소지 등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