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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오늘(23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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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5.07.23 11:42:4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방송인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23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연다.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후 판결에 불복한 유영재 측은 선고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사 또한 함께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4월 진행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유영재는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유영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파경을 맞았다. 이후 2023년부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선우은숙은 유영재와의 이혼 이후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미 이혼을 했기에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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