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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내달 본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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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7.28 16:14:28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접대 혐의
1심·2심 모두 벌금 150만원 선고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상고한 가운데,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다음 달 대법원이 본격적인 상고심 심리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혜경 여사(사진=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음)로 두 차례 전달 받지 못했었다. 이후 이달 1일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권용 변호사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송달장소·영수인 신고서도 대법원에 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다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발송했고 김 여사의 변호인이 8일 서류를 수령했다.

김 여사는 2021년 8월 2일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인 시절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결제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1심은 작년 11월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앞선 재판부는 “(김 여사의) 지시가 없었으면 이런 결제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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