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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 50대 사형 구형 “반인륜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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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7.22 14:23:47

검찰, 용인 일가족 살해 50대 남성에 사형 구형
피고인 “나는 가족 살해범…뉘우치며 살겠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모와 처자식 등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 A씨가 지난 4월 24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수원지법 형사합의(재판장 장석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존속살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이모씨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남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 5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안으로 그 내용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가족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그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제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족을 살해한 살해범”이라며 “사회에 물의 일으키고 씻을 수 없는 상처 줬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자녀 등 자신의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튿날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무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체포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고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선고기일은 내달 28일 오후 2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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