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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운영의 안정을 보장하는 ‘헌법 84조’ 법 취지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달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일을 추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은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6월 9일자 추정), 대장동 사건(6월 10일자 추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달 1일) 등 3개 재판은 대선 이후 해당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외 이 사건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9월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