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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 그대로 목격한 9세·5세, "극심한 트라우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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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5.07.22 15:11:55

경찰 "유족 심리 지원 방침"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인천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 당시 피해자 자녀 2명 범행을 그대로 목격해 정신적인 외상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60대 A씨가 아들 30대 B씨를 사제 총기로 살해한 사건 당시 피해자 자녀 2명이 함께 있었다..

각각 9세, 5세인 가해자 손주들은 사건 직후 어머니 등과 함께 안방으로 몸을 피해 화를 면했지만 현재 지속적인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아내 역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뒤 실신 증세를 보이는 등 충격을 받았고 현재는 자녀들을 돌보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를 고려해 유족 심리 지원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을 배치해 전담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범행을 목격한 손주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A씨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명백한 정서학대에 해당한다. 극심한 트라우마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학대 혐의 수사도 필요하며 피해자들한테는 중장기적 심리 치료가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이 가족 간 벌어지는 폭력 행위를 목격하게 하는 행위도 정서 학대로 분류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 유족을 대상으로 장례비·치료비 등 재정 지원과 함께 전문업체를 통한 강력범죄 현장 정리와 피해자 심리 치료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평소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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