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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도청 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5년간 총 6,000여 명을 모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실제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여성 10명, 남성 2명)이었다. 경찰은 이 앱을 불법 감청에 활용한 고객, 앱 개발자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불법 수집한 위치정보 200만 개와 통화 녹음 파일 12만 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중 16억6,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또한 업체 서버에는 통화내용이 저장돼 언제든지 내려받아 다시 들을 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