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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해야 한다”라면서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
재난 복구 위한 국비 추가 지원
李대통령 “재난 관련 행정 속도 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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