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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소비쿠폰 못 씁니다” 공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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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5.07.29 17:09:19

성심당, SNS에 “소비쿠폰 사용처 아니다” 공지
소비쿠폰 사용 기준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전의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 성심당이 공지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대전 성심당 본점 내부 전경.(사진=성심당 홈페이지)
지난 28일 성심당은 공식 SNS를 통해 “저희 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아니므로 혜택 적용이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사용 불가 매장은 성심당 본점을 비롯해 ▲대전역점 ▲롯데점 ▲DCC점 ▲옛맛솜씨 ▲성심당문화원 ▲플라잉팬 ▲테라스키친 ▲삐아또 ▲우동야 ▲오븐스토리 ▲리틀키친 등이다.

성심당에서 소비 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매출’ 때문이다.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해 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성심당의 연매출은 이 기준을 웃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심당을 운영하는 로쏘의 지난해 매출은 1937억원, 영업이익은 478억원에 달한다.

이는 일반적인 소상공인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로, 사실상 중견 프랜차이즈 기업 수준이다. 실제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SPC계열 파리크라상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23억원, CJ푸드빌의 뚜레쥬르는 29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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