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에서 월보수(소득)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순께 입법예고한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주된 일자리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셈이다. 근로시간 관리가 어렵거나 여러 개의 초단시간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고용안전망 바깥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월소득으로 바꾸고 합산 소득에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월소득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80만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초단시간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N잡러’여도 합산 소득이 월 80만원 이상이면 고용안전망에 편입되는 것이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보수총액’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는다. 임금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돈을 버는 사람이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 기준을 현행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2개월의 월평균보수’로 개편한다. 3개월치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계절적 영향으로 임금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노동 부문의 첫 정부 입법안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2027년 1월 고용보험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다만 실업급여가 실제로 소득을 기초로 지급되는 시기는 2028년 1월부터로 예상된다. 직전 1년치 보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시행 후 1년이 지나야 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