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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및 비규제지역 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 모두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해당 서류는 주택을 살 때 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다. 올해 2월 10일부터는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조금조달 계획 신고 항목에 별도로 포함된 바 있다.
30대가 주택 매수에 활용한 가상화폐 매각대금은 총 103억 1000만원으로 전 연령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54억 9500만원) △20대(11억 8500만원) △50대(10억 7200만원) △60대 이상(5억 100만원) 순이었다.
다만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았다. 30대의 경우 주택 취득 자금 중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그쳤다. 자기자금 가운데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18.7%로 가장 큰 비중이었으며 금융기관 예금액(14.6%), 증여·상속(6.9%), 주식·채권 매각대금(4.3%) 등이 뒤를 이었다.
일각에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매각 대금과 더불어 주식 매각 대금 등을 활용한 부동산 취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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