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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 측에 이날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5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 출석하라는 1차 소환 요구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날 경찰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및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에게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행위 및 법원의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으며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체포영장집행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에 관해 영장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서면조사는 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두 가지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사령관 3명에 대한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