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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형GA는 보험사가 직접 설계사를 거느리기보다 별도 자회사에 위탁해 판매를 맡기는 구조다. 특히 설계사 수 500인 이상인 GA는 ‘대형 GA’로 분류돼 보험업법상 비교·설명의무가 있다. 현재는 유사 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서명으로 받아 보관해야 한다. 설명의무 이행은 설계사와 회사가 작성한 ‘확인서’ 보관으로 입증된다. 보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신한금융플러스로 69.3%에 그쳤고, 삼성화재금융서비스(88.5%), 한화라이프랩(90.1%) 순으로 낮았다. 반면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등 일부는 99% 이상을 기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형식상 여러 보험사를 위탁받고 있지만 실제 판매는 모회사 상품에 집중하고 있다”며 “인센티브나 성과 압박이 더 큰 구조에서 비교설명 의무가 사실상 무력화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GA업계 관계자도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 상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 실제 비교설명 효과가 높아질 수는 있다”며 “판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본질적인 개선은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을 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계약 가능한 보험사 목록 제공, 소비자 지정 보험사 상품 포함 의무, 상품별 수수료 등급과 순위 설명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기존에 3개 이상 비교·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던 제도를 더 강제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통해 자회사형GA의 판매 편중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개정안에는 계약 가능한 보험사 목록을 사전에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는 반드시 비교 대상에 포함할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상품별 판매수수료의 등급과 순위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이는 설계사의 수익구조가 소비자 설명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는 조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8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엔 여전히 의문이 많다”며 “특히 자회사형GA는 전속조직과 유사한 구조인 만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명확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