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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81조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할 수 있다. 공수처법 47조에는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 또는 형소법을 준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이 차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의 영장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답을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향후 집행과 관련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차장은 “(1차 집행 당시 집행을 막은 경호처 등 인원이) 200~300명이었는데 (30여명 인력뿐인 공수처가) 어떻게 뚫을 수 있겠나”며 “인력적 한계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유효기간 연장도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이 차장은 “오늘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저희가 (대통령실에서) 법적 절차에 잘 협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7일 내 잘 집행할 거라 생각했던 건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놓고 적법성 논란 등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재이첩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건 이첩 받고 절차대로 진행한 뒤 어느 단계가 되면 (검찰에)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이유로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독단적으로 수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포 영장이 불발 및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사태로 국민께 큰 걱정과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공수처도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되도록 앞으로 할 일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