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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장은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쳤다고 해서 후보 교체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는 중립의무를 가지고 있고, 결론적으로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를 교체한 건 당헌·당규상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한 행위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당무감사위는 당무감사위원들간의 만장일치로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당원권 3년 정지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위는 조사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해당 징계 안건은 당 윤리위원회에 넘겨진다. 최종 징계 결정도 윤리위가 결정할 사안이다.
당시 지도부는 74조 2항을 근거로 대통령 후보자 교체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유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조기 대선을 대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대통령 경선에 출마하려면 선출직 당직을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하나, 선거가 당겨지면서 문제가 됐다.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유동적으로 변동할 수 있도록 들어간 조항이다”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해당 조항의 제정 경위와 해석을 보면 후보 교체가 아닌 단순한 선출 절차에 관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며 “새벽 후보 대선 교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를 포함해 모든 절차를 거쳐 선출된 후보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여야 한다”며 “단일화를 추진해야 한다면 당헌 74조 후보자의 당무우선권 조항에 따라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반해서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에 한 시간 동안에 한덕수 전 후보자에만 연락해서 준비하고 후보자로서 접수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후보 `교체를 비대위가 당헌·당규 근거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당원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사태”라며 “특히 접수시간은 매일 9시부터 5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접수 기간이 아니라 시간에 대해 바꿀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비대위 측에서는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가 높았고, 한 후보가 김 후보보다 앞장섰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며 “법규상 수치를 공표할 순 없지만, 누가 봐도 한 후보로 대통령 후보를 바꿔야 할 정도로 납득할만한 차이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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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단일화 마케팅 후 선출 후에 다른 태도를 보여 당 지도부를 포함해 극도의 배신감을 느낀 건 사실”이라며 “비난받을 여지는 다분하나,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넘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