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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5. 6. 12.’로 표시된 제품이다.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 속의 황색포도상구균이라는 세균이 만들어 낸 독소를 섭취함으로써 나타나는 식중독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사람의 피부에 많이 살고있는 세균이며,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이다.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 감염 시 심한 복통, 구토 및 설사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 군포시험연구소가 식중독균 검사결과 5개 시료 모두 양성으로 나왔다. 식약처는 “시료 5개 중 한 개라도 양성이면 부적합”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안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내손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