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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 단독주택으로, 정 회장이 2018년 9월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약 161억원에 사들였다. 정 회장이 거둔 시세 차익은 약 94억원이다.
앞서 이 총괄회장은 2013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130억원에 사들인 뒤 5년 만에 정 회장에게 매각했다.
정 회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도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로 알려져 있다.
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만큼, 이후 매각 시에는 약 94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가산된 양도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20~30%p의 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한편 부영주택은 새로 매입한 주택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