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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10명의 대법관과 지귀연 판사 탄핵 청원도 5만명을 넘어섰다.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을 게재했다. 그러면서“제2, 제3의 이준석과 같은 차별혐오 선동 정치인이 다시는 공적 공간에 발 딛지 못하도록, ‘차별·혐오 정치인 이준석 퇴출’ 행동을 제안한다”며 이 의원의 정계퇴출 및 국회의원 제명 요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청원글을 통해 “이준석 의원이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폭력적으로 묘사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실제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아직 없다는 점에서, 이번 청원이 실질적인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직 국회의원 제명은 1979년 박정희의 유신 시절,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원 제명이 헌정사상 유일한 사례다.
지난해 12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제명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에 회부됐으나 실제 제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제명 청원도 6일 만에 7만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실제 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외에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국민의힘 김민전·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제명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된 바 있으나, 실제 제명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어 국회의원 제명 관련 청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준석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정 활동에 복귀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진행된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 신체 언급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TV토론 때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현을) 완화했음에도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의원은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해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