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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 측, 접촉 사고에 "운전 미숙…더 조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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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 기자I 2025.06.26 15:20:08

"CCTV·블랙박스, 경찰에서 모두 확인"
"공황장애 약 복용 후 운전하면 안된다는 것 알게 돼"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방송인 이경규가 약물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건 당일 영상이 공개됐다.

26일 이경규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공개된 CCTV 영상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경찰도 모든 동선의 CCTV,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접촉이 미미했고 현장에서도 서로 얘기를 하고 잘 마무리 했다”며 “평소에도 주차가 미숙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CCTV에 보면 주차를 하고 걸어갈 때 비틀거리는데 그날 몸이 안좋았다. 그래서 병원을 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날 일들은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건강이 안 좋기도 했고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을 해 생긴 일”이라며 “이번 일을 통해 그런 상황에서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잘 알게 됐고 앞으로도 조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8시 50분께 도로교통법 (약물운전) 위반 혐의를 받는 이경규를 불러 조사했다. 이경규는 약 2시간 45분 간의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경규 측 변호인 정구승 변호사는 “복용한 것은 치료 목적의 처방받은 약이었고 병원을 가기 위해 운전했으며 경찰에게도 평소 가지고 다니던 약 봉투를 직접 보여드리고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경규는 8일 오후 2시 5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에서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사무실로 이동했다. 이후 해당 차주는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차 요원의 실수로 차량이 뒤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이경규를 상대로 벌인 약물 간이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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